누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인가?
누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인가?
  • 김성남 기자
    김성남 기자
  • 승인 2018.1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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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3)로 예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전부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댓글이 오늘 오전에 이미 400개를 넘어섰으며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댓글의 수도 문제지만 찬성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더욱더 우려스럽다.

 

사실, 이번 개정안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기술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법 개정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10조와 34조의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듯하다.

 

사실 필자는 제34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0조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 곳곳에 소프트웨어 "사업자""기술자"를 위한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와 기술자를 누가 인정해주느냐는 것이다. 현재도 이 두 가지는 제10조에 명시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에서 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의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업자든 기술자든 KOSA에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법안의 곳곳에 다양한 영역을 위한 협단체나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지만, 현재 실존하는 기관의 실명을 언급한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제외하면 KOSA가 유일하다. 사업주를 대변하는 민간단체를 법에 명시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에 대한 배려나 견제 장치 없이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설립목적이 많은 기술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된 기술사법 개정 무산 사태에는 KOSA 관계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군다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추측성 기고문과 보도자료로, 3일 만에 국회의원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기술사를 적폐 집단으로 만들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그 어떤 해명이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가 설계를 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함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한다. 문제는 이들이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였거나,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이어지는 법체계에 무지하였거나 둘 중 하나라는 점이다.

 

KOSA는 십여 년간 공적 성격의 사업을 정당한 경쟁 없이 무혈 수주하여 수행하면서도, 실패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유리한 자격체계를 지속해서 시도하며 이미 존재하는 국가 자격체계를 흔들고 있다. 특히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몇몇 빅마우스들의 편협한 시각과 사리사욕이 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둔갑하여 법 개정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해 법령 이름까지 바꾸며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좋은 법안이, 입법 예고 시스템에 달린 어떤 댓글처럼 "KOSA 인력장사 지원법"으로 조롱받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박찬혁(스타트업 자란다 연구소장)

박찬혁(스타트업 자란다 연구소장)
박찬혁(스타트업 자란다 연구소장)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안

10(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4(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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