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에 창업투자 세제혜택
중국, 스타트업에 창업투자 세제혜택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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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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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거세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 더욱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회사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3일 신화통신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이 앞으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 기업 활동과 혁신을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은 또 한 차례의 하방 압력을 맞았다. 대학 졸업자 수는 사상 최다로 늘어나 고용 압력도 높다"면서 "스타트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혁신도 촉진한다. 이 점에서는 여전히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벤처캐피털 회사가 단일한 투자기금으로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들은 주식 양도와 배당금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낸다. 또 벤처캐피털 기업의 연간 수입에 기반한 세금 계산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는 누진세율 5∼35%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한다.

이 정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미 올해 초 중국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 바 있으며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에서 70%를 공제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번 추가 혜택과 관련  "벤처캐피털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투자 촉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캐피털 회사에 대한 개인소득세 혜택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중요하다. 벤처캐피털 개별 파트너들의 세금 부담을 덜도록 이런 혜택을 더 좋아지게 하고 잘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벤처캐피털 회사의 성장을 돕는 이런 세금 정책을 실행할 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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