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유지 요청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 3기를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간암으로 인한 보석 석방과 달리 이 회장이 술·담배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전 회장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보이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을 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암 환자는 288명"이라며 "간암 환자만 63명, 3기 이상 위독한 환자도 16명이다. 이 전 회장도 다른 암 환자처럼 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재벌이라는 신분으로 받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보석 조건을 위한한 것이 없다고 불구속 상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과 관련된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자 채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한 가짜 절차를 만들어내 보석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헸다.
여론의 싸늘한 시선도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의견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및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30년 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암 환자의 혈색이 좋아보인다"라고 빗대거나 "황제보석을 넘어 황제재판이다", "사법부가 돈으로 범죄자를 병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양상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인 1월16일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시사주간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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