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건설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은 LH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한 청년층 등 내국인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해 건설산업분야 취업을 적극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마다 100만원을,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냉·난방시설등을 대폭 개선해 건설근로자 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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