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회 통과 '469조6천억', 올해 대비 40조 증가
내년 예산 국회 통과 '469조6천억', 올해 대비 40조 증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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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이 469조5752억원 수준으로 국회 통과/사진=국회 홈페이지 

2019년도 예산이 469조5752억원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은 470조5016억원 규모였으나, 양당은 4조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원을 감액해 9264억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5751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셈이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1400만원 등이다.

관심사였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일자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통과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측을 대표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겠다"며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겠다. 국정운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구 한국당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악법이며 징벌적 과세라면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당 간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정당 야합'으로 규정한 야3당 측의 반대 토론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야3당이 불참한 것에 사과했다. 문 의장은 "모든 의원이 자성해야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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