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존 편의점 인근 50미터에서 백미터 이내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자율 규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관심을 끈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인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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