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돌입
'삼성바이오'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돌입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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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거래정지,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이달 중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소송전이 잇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개인 투자자 2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4일 전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의 재무제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사전 통지를 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에게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 폭락을 일으킨 책임을 묻고 동시에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을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사소송의 관건은 실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분식회계가 있었다더라도 이것과 투자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19일 증선위 처분이 나온 이후 같은 달 27일 삼성바이오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의 변호를 맡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에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은 또다른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는 분식회계에 의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김앤장을, 삼정·안진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을 각각 선임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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