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및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부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국 사법농단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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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