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하겠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18.12.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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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이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친 육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서,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워 12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관련 법안 입법 의사를 밝힌 이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의원은 내년초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공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경제ㆍ산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미지근한 태도로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만간 블록체인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인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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