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을 실질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를 내부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번 주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국내 최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소는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필요가 있으며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인 거래소 인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미 거래소는 심사위원단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척사유 해당 여부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단 본인이나 친인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여부 등 이해관계를 살핀 것이다.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도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적극적인 소명을 할 기회를 갖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기업심사위원회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소송과 신청 대상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거래정지는 빠져 있어, 이번 거래소 심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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