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김수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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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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