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불복 행정소송 제기...회계처리 적정성 입증할 것"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불복 행정소송 제기...회계처리 적정성 입증할 것"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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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같이 "분식회계에 따른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발이나 상장폐지심사, 주식거래정지는 이번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과 상관 없이 계속 진행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분식회계 기록이 남으면, 다국적제약사 등이 주요 고객 또는 투자자인 상황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고,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닌 회계처리 실무문제로 초점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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