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행정소송, CEO해임권고 집행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행정소송, CEO해임권고 집행정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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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아울러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과 CEO·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대상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문제삼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도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에피스를 관계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뒀다는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대해 "증선위는 에피스가 신제품을 추가하거나 판권을 매각할 때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한 동의권 때문에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공동지배권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다"며 "이 동의권은 경영권이 아닌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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