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바 가치평가 논란 반박
금융위, 삼바 가치평가 논란 반박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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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기업가치 평가방식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15년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뻥튀기'된 기업가치 평가를 내놓았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제출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기업 내부용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외부감사법 적용 합병, 중요 자산의 양수도 가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무적 기업가치 평가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 평가 등으로 나뉘는데  ,재무제표 표시용 기업가치평가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고 의무적 기업가치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합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며 부실평가시에는 제재를 받지만 기업 내부 참고용 기업가치 평가는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대한 규율이 없으며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도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앞서 삼성이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기업가치평가는 재무제표 표시용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 기업 내부 참고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평가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로 관련법상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기업가치평가가 재무제표 작성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정과 안진이 작성한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는 재무보고(회계처리 및 공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안진과 삼정이 평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조9360억원과 8조5640억원으로 평가한 가치산정보고서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활용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를 국민연금이 확보한 경위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합병결정 과정에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삼성물산은 합병 전 안진이나 삼정이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기업가치 평가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합병 후에 안진에 별도로 재무제표 작성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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