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공금 횡령에 가담한 임원들을 전원 처벌하라"!!!
경우회, "공금 횡령에 가담한 임원들을 전원 처벌하라"!!!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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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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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지닌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 열었다.

경우회는 ‘관제데모’를 열며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다. 위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하였다.

위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위 단체는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 2016년 8월 31일에는 1000만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구재태에 대하여 횡령, 공갈,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구재태에게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가담의 정도가 심한 자들은 구속하여야 한다.

구재태가 횡령한 돈은 퇴직경찰들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경우회는 구재태가 횡령한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경우회는 구재태와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하여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우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대다수는 횡령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고, 24명의 부회장, 이사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534 당선무효확인)

경우회는 거의 해체의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우회를 부패집단으로 여길 것이다. 경우회는 부패에 찌든 구재태 부역자들의 경우회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권 경찰의 경우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의 제1보는 검찰개혁이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다. 그런데 경우회가 이러한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다.

경우회는 이전의 부패한 지도부를 해체하고 국민의 경우회로 거듭나서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몰아내고 경우회 재산을 환수하는 등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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