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창업 ‘인기명’, 차별화된 아이템과 쉬운 운영으로 높은 다점포율 보여
외식 창업 ‘인기명’, 차별화된 아이템과 쉬운 운영으로 높은 다점포율 보여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11.23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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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 시장이 이미 과포화된 가운데 영세 자영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는 탐욕 집단’, ‘오너가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비도덕적인 집단’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한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본사 직원이 체인점 창업으로 가맹점주가 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기명’을 꼽을 수 있다. 뜨는 프렌차이즈 창업 브랜드 인기명은 실제 활발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마포점, 교대점, 장안점, 방이점, 망포점 5곳이 본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밝혀진 것과 더불어 기존 가맹점주들의 높은 다점포율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했다.

이는 ‘하루 5시간 운영’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전 지점 월평균 매출이 1천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단기간 내 수도권에만 21호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한 결과로 풀이된다.

갈비찜과 조개찜의 이색 조합 ‘조갈찜’을 처음 선보이며 퓨전 요리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곳은 얼마 전, SBS Plus ‘외식하는 날’에 방영될 만큼 특색 있는 아이템을 통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 지점이 1천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인기명은 3년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린 외식 창업 분야에서 ‘조개갈비찜’이라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높은 수익성은 ‘하루 단 5시간’이라는 짧은 운영시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성공 창업 아이템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운영 시간 대비 높은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높은 객단가로 풀이된다.

본사에서 구축한 물류 및 운영시스템으로 메뉴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소스, 레시피 등을 100% 공급하고 있어 쉬운 요리가 가능하며, 재료 관리에 대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 이에 요리 경험이 전무한 초보 창업자도 쉽게 운영이 가능해 전 매장 가맹점주가 요식업 창업 경험이 없이 초보 창업자로 구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기명 본사는 빠르게 몸집만 불리며 가맹을 내는 타 업체와는 달리 한 매장이 오픈하기까지 상권분석은 물론, 독점 및 상권 보호까지 진행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는 서로 ‘상생’하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영을 약속하는 인기명의 운영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인테리어 시공부터 가맹점주 교육, 오픈 후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 직접 가맹점주로 나서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가맹점주 역시 투잡이나 다점포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창업 성공사례를 검증하고 있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기명 관계자는 “갈비찜과 조개찜이라는 이색조합으로 단일 메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해 고깃집 및 갈비찜 창업이나 술집 창업, 실내 포차 창업을 하려던 분들에게 창업 상담 문의가 많은 편이다. 체계적인 운영 방침과 브랜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알아보신 분들에게 유망 창업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기명 창업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꾸준한 피드백 운영 지원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 부부 창업 아이템으로도 손꼽히고 있으며, 기존 가맹점주분들의 다점포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권에만 2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요즘 뜨는 사업아이템 인기명은 문정점, 의점부 민락점을 비롯한 7개의 지점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기명 창업에 대한 자세한 가맹 문의는 홈페이지와 대표 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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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1-23 14:25:46 (112.172.***.***)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을 통해,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음원 서비스 사용료 및 구매료와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Q.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누가 음악사용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통상 직영점 ☞ 본사가 납부
가맹점 ☞ 업장별로 납부

하지만, 본사에서 매장음악 저작권을 책임지기로 했다면?
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에 납부 의무가 있겠죠^^
해당 업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대)1811-8230 http://ccc.kofo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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