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에 정식 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에 정식 고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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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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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의 반발이 거세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증선위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일방적 주장 대신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불복해서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이는 회사(삼성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일 "증선위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최초 설립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의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는 물론이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고의 손실액 6000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고 상장폐지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악의적인 분식회계의 고리를 끊으려면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 해야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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