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명균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고의 분식회계로 지난 14일 의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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