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검토로 무죄 판결 받아
300억원대 사기,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검토로 무죄 판결 받아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1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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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초기 단계라면 특히 대표와 회사의 재산 분리 등이 쉽지 않다. 이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 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다양한 경제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제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 수사에서부터 신속하게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에는 IT업계 등에서 다양한 신유형의 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에 대한 인식 없이 영업을 하던 중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등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조차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통한 사기, 횡령, 배임죄에서 또한 이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각종 핀테크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핀테크 등 고도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이 공백상태인 경우가 많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위주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업 모델을 철저히 분석하면 자금조달의 방법 이나 집금의 방법이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외형적인 거래 내역만을 볼 때 그 태양이 사기와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사업모델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등을 통해 1심에서 300억대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바 있다”고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대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문, 해외 가상화폐투자 관련 법인 설립 자문,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특히 경제범죄에서의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결백하다는 마음으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묻는 대로 진술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은 수사기관보다 피의자가 우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국민연금, 아부다비국부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하여 대형부동산 거래, M&A 등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왔으며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각종 금융거래, 핀테크. 투자자문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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