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오늘 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오늘 검찰 송치"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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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는 아내가 아니야"
자료사진

[합동취재본부=김종혁 기자]경찰은 19일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7개월 동안 이어진 '혜경궁 김씨' 관련 경찰 수사가 매듭을 지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며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린 게시글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는 김 씨와 '혜경궁 김씨'가 짧은 시간 서로의 게시글을 캡처해 연달아 SNS에 올린 점을 들었다. 

또 계정주인의 개인정보가 김 씨와 상당히 일치하고, 휴대전화 기종을 바꾼 시점이 같은 점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찰 발표 이후 이틀 간 SNS를 제외하곤 침묵하던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계정 주인이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근거는 오히려 해당 계정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라면서 "경찰이 이미 목표를 정하고 꿰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출당이나 도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결정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는 따로 있다면서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지지자들을 통해 SNS 상에서 근거를 모으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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