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36개월‧교정시설 합숙근무
국방부, 대체복무제 36개월‧교정시설 합숙근무
  • 김진선
    김진선
  • 승인 2018.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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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고, 배정 인원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으로 하되,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무방식은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복무분야는 군 비전투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군 관련 업무는 자신들의 양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소방보다는 교정시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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