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주취감경 폐지_형법개정안_통과 촉구"
서영교 의원 "주취감경 폐지_형법개정안_통과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1.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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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13일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법(심신미약빙자 음주ㆍ약물 감경방지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음주감경 폐지를 위해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형법 책임주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난주에 열린 문재인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합의문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을 미루는 것은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주취감경을 통해 징역12년으로 형을 감경받아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고 이는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또한 최근 강서PC방 살인사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 등 수 많은 범죄들에서 음주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9대에서 통과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막혀 좌절될뻔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를 비롯해 태완이법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분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등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태완이법 후속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면서 "두 개정안은 일명 ‘성폭력 끝장법(스리랑카범죄인관련 등)’으로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법률적 책임주의, 안정성 등에 막혀 해당법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멈춰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는 신속히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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