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자동판매기에서 주류 판매..청소년 무방비 노출
KFC, 자동판매기에서 주류 판매..청소년 무방비 노출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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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성인인증 없이 자동판매기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맥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점 KFC는 매장 내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주말 (11월 둘째주), 서울 강남의 KFC 코엑스점 외부 창에는 할인한다는 포스터 광고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치킨, 햄버거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주문을 도와주는 KIOSK 화면에서 프로모션 행사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19세미만 술 판매 금지" 문구를 볼 수 없었고, 신분증인식 등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맥주를 주문해서 마실 수 있다는 것.

KFC 매장에서 주문시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대다수 청소년들이 용돈관리와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크 카드로 맥주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도 바로 맥주를 구입해서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매장 어디에도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휴일이라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일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데 테이블에 맥주가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청소보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소에는 "19세미만 술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등 유해약물·물건판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과 관련해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신설 2017.6.20.>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여권법」에 따른 여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5가지 신분증 만이 인정이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동법 제59조제6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대상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능이 끝나면 많은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음주를 비롯한 일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5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후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과 번화가의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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