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
김성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
  • 합동취재반
    합동취재반
  • 승인 2018.11.12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2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과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우 엄격하게 규제 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거래개선과 교섭권을 갖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대기업에 비해 자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상표·판매 등을 통해 취약한 마케팅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만연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업계에서도 “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번 개정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