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폰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금지...탐구선택 등 유형.문형별 응시방법 숙지" 당부
수능 "휴대폰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금지...탐구선택 등 유형.문형별 응시방법 숙지" 당부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1.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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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본부=정재헌 기자]교육부는 오는 15일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 안내했다.

오는 14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수험생은 먼저 오는 14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한 뒤 시험장 학교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72명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며,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 전자담배 등의 반입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응시에서도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에서 가형과 나형, 문형에서 홀수형과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과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과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에서도 수험생은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탐구영역 선택과목에서는 선택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4교시때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또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청에도 사전탐문이나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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