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 "고장 반복, 교환.환불...레몬법(Lemon law) 시행"
새로 산 자동차 "고장 반복, 교환.환불...레몬법(Lemon law) 시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1.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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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새로 산 자동차가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겉색상과 속맛이 다른 레몬(Lemon)과 같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새 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시행된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새 차’에 대해 교환과 환불조건을 명시했다.

먼저, 인도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다.

대상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조향과 제동장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이다.

즉,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과 환불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부품이 아니더라도 단 1번 수리했는데, 누적수리기간이 30일 넘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교환과 환불대상 판정에는 한국교통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성능 시험 등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면, 새차의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와 시간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완성차 업체의 판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새 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또 다른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제조 공정 자체는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 개선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재절차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중재 결과가 충족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소송절차가 불가피해 ‘집단소송제’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동차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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