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자동판매기로 맥주 판매?
KFC,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자동판매기로 맥주 판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1.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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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자동판매기(KIOSK)로 맥주 판매, 그런데 성인인증 안해...

국내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점 KFC는 매장 내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주말, 고객 출입이 많은 코엑스점 외부 창에는 할인한다는 자극적인 포스터광고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를 본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매장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중 치킨, 햄버거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주문을 도와주는 KIOSK 화면에서 프로모션 행사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19세미만 술 판매 금지" 문구를 볼 수 없었고, 신분증인식 등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KFC가 청소년에게 성인인증도 없이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스투데이

체크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대다수 청소년들이 용돈관리와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문음식을 찾을 때도 너무 바뻐서 그런지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휴일이라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일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데 테이블에 맥주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청소보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소에는 "19세미만 술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등 유해약물·물건판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과 관련해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신설 2017.6.20.>에 따라서 아래의 5가지만 인정 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여권법」에 따른 여권

청소년들도 구매 가능한 KFC의 맥주 자판기/사진=파이낸스투데이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동법 제59조제6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대상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KFC 대부분의 매장에서 신분증 인증 (성인인증) 없이 맥주 판매

본 기자는 코엑스점과 같은 상황이 이미 KFC 대부분 매장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운영시간도 기본 밤 10시,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밤 9시 이후에는 치킨 1+1 행사를 통해 맥주매출도 껑충 뛰고 있다고 한다.

곧 수능이 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순간일탈에 빠지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한다. 청소년에게 자제하라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어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일탈가능을 없애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5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후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과 번화가의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2009건)과 2017년(3298건)에도 전국 중·고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민·관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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