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분위기 솔솔, 손해 본 거래에도 세금 매기는 건 불합리
증권거래세 폐지 분위기 솔솔, 손해 본 거래에도 세금 매기는 건 불합리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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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이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증권 거래세 폐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검토'를 공식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를 유발하는 긍정효과가 있다며 '폐지 찬성' 의견을 내놨다.

현행 법규는 주식을 거래할 때 손익과 무관하게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액의 0.15%를, 코스닥시장은 0.3%를, 비상장주식의 경우 0.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금은 4조630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증권거래세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주식에 돈을 넣은 큰 손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반발도 크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현재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나 2020년엔 10억원, 2021년엔 3억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되어 있어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연히 검토를 해 줘야 한다는 편이다.   

한 매체는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의 말을 인용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만큼 증시 유동성이 증가하고 손실에 과세되는 문제가 완화돼 조세 형평성도 확보된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효율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매겨져 투자자들이 세율 자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면서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면 차익에 대해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옳다."

일각에서는 즉시 폐지보다는 시장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축소 후 완전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양도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회피가 쉽다는 단점이 있어서 는 쉽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은 "증권거래세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거래세를 소득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전환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과세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증권거래세 인하 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세금이 줄면 주식 거래가 늘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자본시장 발전을 넘어 한국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외국인에게 한국 과세 체계가 규제적이라는 신호를 줬다. (증권거래세 폐지는)자본시장 친화적이라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축소 논의는 자본시장체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향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추면 2016년 기준 2조원가량의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엄청 큰 세수지만 이 돈이 민간으로 흘러 투자나 고용을 늘릴 수 있어 전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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