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화력발전 11기 '가동제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화력발전 11기 '가동제한'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11.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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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 같은 시행계획을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 관측되고 다음날(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6일은 서울(59㎍/㎥)과 인천(70㎍/㎥), 경기(71㎍/㎥) 모두 충족했으며, 7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은 전역이며 경기도에선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요일(7일)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되는 대상 화력발전소는 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 등 11기다. 총 110만㎾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2.3t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차량 2부제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여명 가운데 차량번호가 끝자리가 홀수(7일은 홀숫날)인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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