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3.49% 인상...월 평균 3천원 가량 더 내게 돼"
건보료 "내년 3.49% 인상...월 평균 3천원 가량 더 내게 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1.06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내년부터 건보료가 3.49% 인상되면서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월평균 3천 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내년부터 건보료를 3.49%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오릅니다. 3월 기준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 6242원에서 3746원 오른 10만 9988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르면서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3292원 오른 9만 7576원이 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 원에서 내년에는 66조 879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1년 5.9%를 올린 뒤 2012년부터는 매년 1% 안팎으로 올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한편,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인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