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분당경찰서...진실공방 벌어져
이재명VS분당경찰서...진실공방 벌어져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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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무리한 수사, 검찰에 고발할 것...경찰, 검찰과 꾸준한 협의 거쳐 수사 해"

[합동취재본부=정재헌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내일(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며 "검찰과 꾸준히 협의를 거치며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의혹 중 핵심 사인으로 알려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충분한 기록 검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지사가 내일 검찰에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경찰은 현직 도지사와 직접 진실 공방을 벌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 분당경찰서 일부 경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고발 대상자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에 따라 '단체장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하고 강제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이 각종 문제를 일으켜 성남시와 보건소가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입원 조치를 시행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님의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은 지난 1일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추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선거공보물' 등 3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7일에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이 지사 형·작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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