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5일 접수시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5일 접수시작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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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와 같이 확대하고, 11월5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존 주택 연장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천만원 이하 1.0%p, 4~8천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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