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1년 넘도록 상습적 폭행...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
장애학생 "1년 넘도록 상습적 폭행...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
  • 안희정 기자
    안희정 기자
  • 승인 2018.1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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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징계수위 "퇴학-전학-학급교체까지로 낮추려 해...면죄부 주는것 아니냐"

[합동취재본부=안희정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같은 학급 학생에게 1년이 넘도록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징계수위를 최초 퇴학에서 전학, 전학에서 학급교체까지 낮추려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A군이 같은 학급 비장애 학생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1년이 넘도록 A군의 목을 조르고 스파링 상대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것.

A군은 이로 인해 불안장애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와 멍자국을 발견, 학교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결과에 불복, 충북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인용되면서 징계수위는 전학으로 낮춰졌다.

이후 가해학생 부모가 또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조정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세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A군의 부모도 징계수위가 낮아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학계 등 청소년 관련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과는 해당 학교로 통보되고 학교 폭력대책차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충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최고징계인 퇴학을 결정할 정도로 학교폭력 심의내용이 심각했지만 재심을 거듭하며 수위가 낮아졌다”면서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장애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장애인가족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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