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결정적 증거 확보"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결정적 증거 확보"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8.11.01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취재본부=김명균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증거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회계변경 방식 방안을 보고한 이메일이다. 

이 이메일에서 삼성바이오는 3가지 회계변경 방안을 보고했고, 일주일 뒤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는 3천억 원에서 4조 8천 원으로 커지게 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작업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총괄해온 삼성 미전실이 삼성바이오 회계변경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올 경우 추가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더해지고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지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