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텀 코인, 실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다
바이텀 코인, 실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다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18.10.3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텀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다중자산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결제를 현실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하였다.

바이텀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것은 현재 세계최대 전자 비즈니스 운송 플랫폼 중 하나인 SeaRates으로 이 업체는 2004년 영국에 설립되어 현재 60만 명 이상의 가입회원, 4만개의 운송점 및 25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8,980,000여종이 넘는 운송비 견적을 제공하며 전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 달러를 물류무역에서 주요 결제방식으로 채택되지만, Searates는 최근 미국 달러가 각국 법정화폐에 대한 환율변동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로 결제했을 때 생기는 환율변동과 환전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고려하던 중 우선적으로 바이텀을 적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도입과 안전성을 검사한 바 있다. 

SeaRates만약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결제할 시 개인의 온라인 지갑에서 잔액, 거래기록, 입출금 명세서 및 몇 분 내로 결제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SeaRates상의 Cryptocurrency Bytom과 가상 월렛 시스템이 진행한 2주 동안의 테스트에서 바이텀의 전자결제속도가 0.3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 여러 차례 달러와 바이텀의 환전을 진행한 후에도 총 운송비는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바이텀은 달러, 유로 혹은 엔의 환율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바이텀을 사용한 결제수단으로서 그 가격 또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고, SeaRates는 편리한 환전을 위해 몰타은행 및 스위스 은행과 합작하여 거래소를 세울 예정인데 SeaRates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모든 가능한 투기조작을 배제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결제를 완료한 후 SeaRates는 이번 합작은 해운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효과적인 시도였고 바이텀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한 것 이외에도 연이어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텀과 심도있는 합작을 진행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SeaRates는 바이텀의 결제방식을 이용한 최초 10개의 거래에 대해서 매 거래마다 10%의 할인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가상화폐 결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전했다. 그리고 물류정보에서 우리는 현재 두 번째 거래가 바이텀 결제방식으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본 무역결제는 바이텀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실현을 구체화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대량물류무역은 여전히 해운기반 위주로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운송시간이 길며 그 운송비용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프랑스 대외무역은행 수석경제학자 Alicia2016년의 연구보고서에서 철도, 항공, 해운의 비용이 10% 감소하면 각각 2%, 5.5%, 1.1%의 무역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무역결제에서 바이텀을 결제수단으로 한 것이 효과적으로 환율변동이 초래하는 환전비용을 절감했고, 향후 국제 무역이 증가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