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칼럼] 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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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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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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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함.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작성된 표도 있음.

계약내용변경(契約內容變更)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수금 방법 등의 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장해(高度障害)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표의 제1급 장해상태
(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잃었을 경우」 등)의 것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기납입보험료(旣納入保險料)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보험기간(保險期間)

보험자의 책임 존속기간.
이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개시되더라도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약관상 정하는 일이 많다.

예정이율(豫定利率)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부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되어 운영된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며,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비싸게 된다.

전기납입보험(全期納入保險)

보험기간의 전기간에 걸쳐서 보험료가 납입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의 납입방법에는 연납, 6개월납, 월납 등이 있다.

주계약(主契約)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부분
(보통보험약관에 의해서 그 계약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된 계약을 말한다.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계약의 해약, 실효,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해약공제를 하고 난
잔액이 계약자에게 환급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길고,
더우기 생존급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약 공제를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약될 때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이 가미된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해서 일수계산을 한 금액이 환급된다.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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