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 살빼기 어렵고 통증 동반된다면? … ‘부유방’ 의심하고 제거 수술 고려해야
겨드랑이 살빼기 어렵고 통증 동반된다면? … ‘부유방’ 의심하고 제거 수술 고려해야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10.26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유방은 유선 뿌리가 퇴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천성 유방 질환이다. 이러한 부유방은 겨드랑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러한 증상을 겨드랑이에 지방이 축적된 것으로 오해하고 살빼기를 시도하기 쉽다. 하지만 조기에 제거 수술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 2의 유방’으로도 불리는 부유방은 겨드랑이 외에도 복부, 서혜부(아랫배) 부근에 밀크 라인을 따라 생성되는데, 이는 태아 때 생성 된 3~4쌍 정도의 유선이 태어나면서 퇴화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월경, 임신, 출산, 폐경기 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그 크기가 커지면서 육안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때문에 평소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거나, 딱딱한 멍울이나 혹이 만져지고 유난히 겨드랑이가 볼록하다면 부유방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후 젖몸살을 앓으면서 겨드랑이 살이 처졌거나 겨드랑이 주변에 유두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부유방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유방도 하나의 유방이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시 정상 유방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이 월경, 임신, 출산 시 부유방에도 동일한 젖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화와 함께 부유방이 처지는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부유방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유방외과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부유방과 유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겨드랑이 주변에 존재하는 액와 부위의 혈관과 임파선 등에 대해 잘 알고 부유방과 유선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외과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재발 없이 완벽하게 부유방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부유방 제거 시 흔히 사용하는 ‘맘모톰’이나 ‘주사’의 경우 부유방과 유선을 하나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겨드랑이 임파선이나 다른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선택적으로 유선 조직 하나로 제거할 수 있는 유방외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수술을 실시할 때에는 흉터의 정도와 절개의 수준, 수술 후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뒤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부유방은 꼼꼼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 관리를 통해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피부와 심부 조직의 재생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힐라이트 시술’이 있다. 여기에 조직의 재생을 유도해 피부를 빠르게 밀착시키고 수술 흉터 자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처 소독이나 봉합실을 제거하는 과정 없이 더마 본드를 이용해 수술 흉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 맘스외과 배진혜 원장은 “부유방이 주로 생기는 겨드랑이는 해부학적으로 수 많은 신경과 혈관, 림프 조직이 분포돼 임상경험 및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의료진이 수술을 담당해야만 주변 조직 손상 및 재발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감소된다” 라며, “수술을 결정하기 전, 수술 비용을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먼저 해당 병원이 안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꼼꼼한 사후관리를 시행하는지 등을 따져본 후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원장은 “많은 여성들이 부유방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고 여의사의 경우 여성의 몸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므로 여의사 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진행하는 병원을 택하는 것을 추천하며, 부유방 제거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해당 공간이 비면서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흡입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면 더욱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