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행보, 국정감사에서 핫이슈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행보, 국정감사에서 핫이슈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0.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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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블록체인 관련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부각되어 화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이하 산자위)는 25일 제주도청을 방문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한 현황보고 자리를 가졌다.

제주도는 현재 민선7기 출범 이후 블록체인 특구를 포함시키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전문가로 통하는 노희섭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나서 블록체인의 필요성, 추진방안, 향후 추진계획안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의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본점을 제주에 둠으로써 준거법에 의해 합법적 ICO가 가능해 진다. 이는 곧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해당 암호화폐는 국내외에 통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위원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다는 보도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은 "서울의 경우 블록체인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산도 국제금융단지 클리토베리 육성 등을 추진중이다. 제주만의 특별화·차별화된 운영을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 을)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행정적인 부분망 있고 제도적 기반 마련, 인재 육성 등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외국인력 유입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시간이 없다보니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인재육성 등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잇다"며 "합법적 규제 근거지로서 제주를 두는 것. 제주의 전략적 가치를 말씀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블록체인과 ICO(가상화폐 공개)는 구분이 어렵다"며 "정부는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블록체인을 적극 지원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햇다.

박 의원은 "2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사업이라면 제주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서 가능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본점만 제주도에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적용을 받도록 하면 된다"며 "연구소는 판교 부산, 심지어 전세계 어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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