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 정재헌
    정재헌
  • 승인 2018.10.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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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강용석, 김부선 옥중 변호 가능할까

[합동취재본부=정재헌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24일 법정 구속되면서 ‘여배우 스캔들’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남편 도장을 찍은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편 강 변호사가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여배우 스캔들’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변호사가 이날 전격 구속됨에 따라 김부선씨에 대한 법률 조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구속상태여서 사건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옥중 변호’를 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김 씨 변호가 어려운 만큼 결국 사임계를 내고 다른 동료 변호사를 김씨에게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부선씨는 한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출석을 강행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

‘도도맘’ 사건에 연루돼 방송 출연 등이 금지당했던 강 변호사도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배우 스캔들’에 뛰어들어 종횡무진 활동해 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김씨와 함께 분당경찰서에 나와서는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고 다음 주 이 지사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8일 강 변호사는 다시 김부선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이 지사의 ‘셀프 신체검증’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로는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아닌데 이상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신다”며 김부선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에 대해 김씨는 “오직 법률적으로 이기기 위해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강 변호사는 제가 겪은 법률가 중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부선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며 향후 법정 공방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확정판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고, 강 변호사가 항소 의지를 취재진에게 밝혀 옥중 변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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