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가격 뻥튀기 허위사실 유포 결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가격 뻥튀기 허위사실 유포 결론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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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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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3m² 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기사를 낸 언론사들이 꽤 있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3.3m²)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탐문조사 실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정보를 허위 사실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이 지나서도 매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신고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100% 허위 사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도 전했다.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는 부동산 시세를 올리려는 세력이 언론과 짜고 가짜 뉴스를 종용했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예정지도 아닌 단지가 시세를 훌쩍 넘은 고가에 매매됐다는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국토부는 8월말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보도 내용처럼 3.3㎡당 1억200만원에 이뤄진 거래가 실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짜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매물을 고가로 등록하거나, 자전거래를 하는등 불법을 다수 저지르고 사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허위거래 정보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정 시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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