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상반기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신청 예정
제주, 내년 상반기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신청 예정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0.19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공식화 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 등에 맞춰 특구 지정 신청 작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추진 구상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밝혔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지역·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규제자유 특구'라는 틀을 통해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업계에서는 올 여름부터 많은 업체들이 제주를 찾아 블록체인 특구와 ICO의 제주도내 허용등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조사하는 분위기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5법 중 하나로 지난 8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더불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특구안을 마련한다. 또 청와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본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특구 지정 필요성과 방향 설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 블록체인 특구 신청 방침 이후, 블록체인 관련 행사의 제주도 명의 도용이나 투자 권유 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