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 판사 고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 판사 고발"
  • 정성남
    정성남
  • 승인 2018.10.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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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즉각 수사 촉구"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과 '통합진보당대책위'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기밀서류를 유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물을 파쇄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 만 건의 대법원 기밀서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범석 영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유 전 연구관은 기밀서류를 파기했다.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이낧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판사는 현직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재판거래’를 인정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면서 이런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해용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하였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관행이라는 점, 나흘에 가까운 시간동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심사하는 사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박범석 판사는 유해용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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