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4년간 25.5% 증가
이원욱 의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4년간 25.5% 증가
  • 정성남
    정성남
  • 승인 2018.10.15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 26조 3백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최근5년간 유류세 현황[자료=이원욱 의원실]
최근5년간 유류세 현황[자료=이원욱 의원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원욱의원은 이에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