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신속하게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신속하게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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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것을 안 이후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핵심

최근 상속 고민은 모두의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노년층부터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중년의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수십억을 넘나드는 부동산들이 즐비해지다 보니 망인의 사망 후에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속인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속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6년 2만 5280건에서 2016년 3만 9125건으로 10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2006년에는 20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때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문제되기도 한다. 모재벌그룹에서는 선대회장이 그룹을 승계한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는데, 이후 망인이 임원들에게 명의신탁 해둔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던 딸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명 주식 중 자기 몫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딸들의 상속회복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말았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딸들의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것이 1997년인데 2014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다양한 가사사건을 맡아 이혼, 상속사건 등의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자산관리팀에서 각종 가사, 이혼사건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칭상속인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권리를 가지는 데 있어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와 관련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사람 등이 이와 같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참칭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어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재산 회복을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관련사실을 파악한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각종 상속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상속회복청구사건의 경우 분쟁의 양태가 다양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 지식을 요하고, 또한 제척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경우 신속하게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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