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쉬운 건강한 다이어트 ‘삭센다 주사’ 바로 알기
시작하기 쉬운 건강한 다이어트 ‘삭센다 주사’ 바로 알기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10.0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의 고민, 바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다. 체중감량을 목표로 하고 칼로리 낮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 단기간에 빠른 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요현상으로 체중은 급격하게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한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 같은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고자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기존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가 많아 복용하는데 부담이 컸던데 반해, 건강한 다이어트로 주목 받는 삭센다 주사는 당뇨치료제로 처음 개발되었던 제품인 만큼 건강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국내에 출시된 이후 품절 사태를 겪고 있을 만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다.

삭센다 주사는 리라글루티드 성분으로 체내의 식욕조절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주사 치료이다. 하루 한번 피하주사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및 내장 지방, 근육 속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 약품허가당국, 식품의약안전처(MFDS) 등에서 허가를 받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삭센다 주사는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

꼭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주사로 약국에서의 일반적인 구입은 불가능하다. 최근 삭센다 주사 열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이럴 때 유사품에 주의해야 하며 전문의의 처방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입된 제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확실한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피하지방은 물론 내장지방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삭센다 주사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로도 불려지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이후에는 스스로 주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매번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주사 주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식단 조절 등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용인 연세프라임병원 이승경 원장은 “삭센다 주사는 기존에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요요가 지속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힘든 분들에게도 삭센다 주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사 조절을 위한 전문적인 식이요법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3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2달 간 투여 후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아, 고령자, 부정맥 환자 등 삭센다 주사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과 확실한 처방을 받아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