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적 상담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적 상담자를 만나기 위해서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10.02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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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영(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윤리위원장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얼마 전 기사에서 상담자가 치유를 앞세워 상담을 하러 온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심리극 등으로 방송에 출연했고 유명세를 탄 사람으로 대중의 신뢰 또한 높은 편이였다. 대중은 이미 방송이 그 사람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상담자라면 하지 않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고 치유를 기대한 내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상담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상담자 윤리 강령이 있다. 특히 상담자가 상담 중에 내담자(client)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설사 합의라 하더라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된다. 즉, 상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담 중에 내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된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윤리 강령이 아니라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등 외국의 윤리 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담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상담자로서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이 같은 행위를 한 상담자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제명 조치된다. 또한 내담자와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연애관계를 맺는 것, 또 다른 관계(채무관계 등)를 가지는 것도 윤리 강령의 위반이 된다. 상담자는 윤리 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는 상담 과정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담을 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권리와 상담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치유와 성장을 위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도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상담자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상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상담자격증의 경우 유사 자격증이 많다. 

따라서, 권위 있는 학회의 상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위 있는 학회는 상담자격을 수여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수여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담자가 소지한 자격증 발급 학회의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격증 발급 기관 또는 학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였다고 하여 유명한 상담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전문가라고 믿고 덥석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자와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동의서에서는 비밀보장, 비밀보장의 예외, 상담에서 제공되는 것, 상담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상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상담은 원칙적으로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아웃리치 상담이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의 경우, 상담 장소는 상담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정해진 공간이 될 수 있다. 비윤리적 행위는 정해진 상담 영역을 벗어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상담윤리강령을 숙지하는 것은 상담자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상담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상담윤리강령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상담자가 아니다. 전문가도 아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전문 상담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심리사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한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만나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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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나경 2018-10-02 16:59:28 (211.36.***.***)
맞아요 상담도 인간관계인데 윤리 중요해요!! 윤리적인 상담자들도 많은데...윤리적인 상담자들을 알수있는 곳이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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