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서비스 리치랩, 최저임금 관련 경영해법 제시
경영자문 서비스 리치랩, 최저임금 관련 경영해법 제시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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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4대 보험 비과세 등으로 임금인상 부담 상쇄 가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고민이 깊어졌다. 법정 최저시급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항목을 모두 인상시킨다. 그런 이유로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 또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까지 최저시급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에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치랩’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같은 경영상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인건비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치랩에서는 첫 번째 방안으로 법인세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각광받는 법인세 절감 방법의 하나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를 장려하려고 연구소를 만든 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이 공제되며, 설비 투자비용도 공제된다. 연구소 용도의 건물이나 토지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필요한 수입 물품의 관세는 80%까지 감면해준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유지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연구 현황, 연구인력 현황, 연구 자재 변경 등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현장점검에서 거짓 보고한 사실이 발각되면 인증이 취소되며 여려 세제혜택 또한 사라진다.

두 번째 방안은 직원의 4대 보험료 절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급여비 과세 항목에 근거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를 낸다. 기업 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한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수당, 학자금 등은 비과세 적용 항목이다. 이를 적용해 급여 항목을 조정하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마지막 방안은 사업주 본인의 보험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게 유리하다. 혹시 지역 가입자로 돼 있으면 해지해야 중복으로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4대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 신고하는 등 착오가 생기면 이전 3년간의 미납 보험료 추징, 연체료 납부, 과태료 등 폭탄을 연쇄적으로 얻어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납부 위반으로 추징한 금액이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리치랩 이윤환 본부장은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4대 보험료 절감 등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인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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