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서적] 재판으로 본 세계사
[신간서적] 재판으로 본 세계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8.09.08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지음 |휴머니스트|정 가 20,000원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지음 |휴머니스트
정 가 20,000원

 

미국에서는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의 입법 과정과

연방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익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은 결론을 낸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사법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판사의 눈으로 세계사적 판결을 다시 읽는다. 지금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 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 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저자는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이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재판에는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법정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꾼 세기의 판결들, 역사 속 좋은 재판나쁜 재판을 통해 오늘을 성찰하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인 팽크허스트 재판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과격한 시 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법적 위법성)일 것이나, 그의 행동이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사회적 정당성)은 분명하다. 또한, 검사 출신에다 보수주의자였던 얼 워런은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브라운 재판은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적 자료와 연구를 참고로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가 사회정책에 깊이 관여해서 사법혁명으로도 불린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이 뽑은 재판의 주제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도 재판은 계속되고 역사에기록되어 남는다. 당신이 이 세기적 법정에 선 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유죄 31(19명 사형), 1명 압사, 17명 재판 중 사망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브라운 재판(1954, 미국) /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사적 재판을 읽으면서도, 독자의 관심은 우리 현실에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재 판을 거울삼아 우리를 되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고 권력자를 처단하는 찰스 1세 재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최근 우리 사회의 촛불혁명과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법을 통해 시민이 무능하고 횡포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 너 재판을 보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판결 이 내려지고 40여 년 후 1938년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40시간(최 대 52시간) 노동 시대를 이제야 맞는 우리 사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를 충분히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개별 변호사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오판을 바로잡기 힘들다. 사법 발전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나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재판은 없다. 하지만 나쁜 재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법이라는 소중한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의 입법 과정과 연방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익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은 결론을 낸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사법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 위헌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의원들(3분의 1이 변호사)도 개개인이 신문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깊이 있게 논평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바탕은 국민들의 굳은 의지이며, 지도자들의 겸허한 지혜다. -‘마버리 재판’ 중에서

지은이 박형남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1년 전부터 시민과 학생, 후배 법조인에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신성대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