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상대로 한 1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BMW 상대로 한 1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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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화재 피해자 1200여명이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BMW를 상대로 한 1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BMW 차량화재 피해자 측 민사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와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3시3분쯤 중앙지법 동관 제1종합민원실에 들러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구 변호사는 "소비자 측에 일부 책임을 묻고있는 BMW와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BMW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 취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한국소비자협회)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 역시 "바이패스 벨브, EGR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속해서 추적해 재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비용은 차량 리콜로 발생한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1인당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1226명에 적용하면 전체 소송액은 183억9000만원이다.

법무법인 해온 측은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180억원을 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BMW 측의 자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가압류 신청 대상은 인천시 중구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중구 퇴계로 BMW코리아 입주건물의 임차보증금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0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31일 오전 1시30분쯤까지 약 16시간 동안 수사관 30명을 투입,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BMW 차량 화재와 관련된 자료와 함께 'BMW 피해자모임'이 BMW코리아 측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류와 서버의 전자정보 등 관련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이 끝나는 대로 BMW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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