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제자를 2차례 성추행한 교사 법원이 실형 선고
취업 미끼로 제자를 2차례 성추행한 교사 법원이 실형 선고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08.3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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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제자를 2차례 성추행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특성화고 부장교사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30일 오후 4시께 익산시의 한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선생님에게 잘 해주면 돈 잘 버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면서 제자인 B양(17)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교에 있던 B양을 회사 견학 명목으로 불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선 8월10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 평소 대화내용,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취업을 미끼로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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